[앵커]
병사 월급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20대 남성이 실제 입영 대상자 대신 군에 입대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 관심을 모았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기자]
조금 전인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에서 대리 입영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이 병역과 관련된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의 병역 회피가 목적이 아닌 조 씨의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정신질환 등 질병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20대 최 모 씨 대신 지난해 7월 강원도 화천의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당하게도 대신 입대하는 조건은 병사 월급 절반을 나눠 갖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조 씨는 대리 입영 이후 신병 교육을 수료했고 후반기 교육까지 받으며 그 대가로 16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병무청 관계자는 신원 확인을 하는 담당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리 입영이 가능했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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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