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학생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원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학생 보호와 교원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을 겪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감의 책무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지원과 보호 제공 제도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상담 지원과 응급조치, 병가·휴직 직권 제도 마련, 교원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교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 등도 조례안에 담길 예정이다.
송 의원은 "고 김하늘 양 명복을 빌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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