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항공기 반입 규정을 강화합니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전력량에 따라 반입 기준이 다른데 100Wh(와트시) 이하 기준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비닐봉지, 지퍼백, 파우치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내안전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항공규정 #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