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달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항공기 반입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되고,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일도 금지되는데요.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할 점, 김수강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신 투명한 비닐봉지나 파우치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경수/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 기준 최대 5개로 제한되고, 추가 반입은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60Wh 초과 용량의 배터리는 아예 들고 탈 수 없습니다.
또 기내에서는 배터리 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나 절연테이프를 부착해야 하고, 반드시 비닐봉지나 파우치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비닐봉지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보조배터리를 몸에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거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국토부는 추후 외국 항공사 항공기에도 강화된 보조배터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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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