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선포 무렵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어제(13일)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장 변호사가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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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