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개인들만 주로 거래해왔는데 금융당국이 법인도 매매를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홍콩처럼 가상자산 ETF 같은 투자상품까지 허용한 건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은 지난해 전국 세무서 명의로 가상자산 계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엔 체납한 세금을 추징하려고 압류한 재산 가운데 가상자산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강제 징수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로…"
지금까지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은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같은 일부 기관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규제를 조금씩 풀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먼저 기부금단체와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실명 계좌를 열어줍니다.
투자는 금지하되 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어 하반기부터 대기업 등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3천5백 곳에 실명 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합니다.
삼성이나 SK, LG 등 대기업들도 투자와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투자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
"(법인이) 투자한다든가 또는 융통할 때 필요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다변화할 수 있잖아요. 법인들이 이제 좀 기관 투자가로서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가상자산) 변동성도 좀 줄어들어서…"
하지만, 아직 제약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 등 금융상품은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금융사들이 참여해야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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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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