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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이선영 앵커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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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이야기 들어보는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제 8차 변론이 어제 끝나고 9차 기일이 지정됐죠. 심판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이 지금 화상 전화로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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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됐는데 이 내용은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 이번 탄핵 심판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 노희범 변호사 >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공개 법정에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선포의 어떤 목적이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국민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정 마비를 하는 야당의 폭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지만,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 이번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 없이 계엄선포를 하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전부 봉쇄하려는 위헌적인 것이었고 그 위헌성이 중대하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증인 신문 등을 거쳐서 입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 앵 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셨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 관련한 질문을 드려볼 텐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 추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고려했을까요?
* 노희범 변호사 >
지금까지 8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면서 양측에서 제출한 각종 증거 서면 그리고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그동안에 모든 이루어진 증거, 증인 신문의 결과를 종합해서 국회 측은 국회 측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번 탄핵 심판의 어떤 소추 사유에 관해서 주장할 기회를 재판부에서 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변론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다음 주 화요일에 변론 기일이 정해지는데요. 재판부가 이날 양측에 어떤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진술 기회를 준 후에 변론을 종결할지, 아니면 내일 이제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18일 이후에 추가적인 변론 절차가 진행될지는 내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 네. 앞으로의 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일 변론에서 국회와 피청구인 측에 각각 주장과 증거 요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양측이 어떤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노희범 변호사 > 아무래도 국회 측은 탄핵 심판의 소추 사유에 나와 있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를 점거 봉쇄하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던 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파견해서 점거하고 중앙선거위원회 서버를 반출하려 했던 점 그리고 주요 정치인이나 법관 등을 체포하려 했던 이런 시도 등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측은 그와 반대로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른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할 것 같고, 비상계엄의 어떤 선포가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 네. 18일이 이후에 또 추가로 변론 기일이 지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18일에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예정돼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 노희범 변호사 > 우선 탄핵 심판에 있어서 변론 절차의 마지막에는 양측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무엇보다도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소에서 18일 추가 변론 기일을 정했는데 그날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변론을 종결할지는 아마 오늘 재판부에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을 오늘 채택한다면 18일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최종 변론 기일은 18일 이후에 한 번 더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이 이루어진다면 변론이 종결되고 통상적으로는 2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중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 앵 커 > 이게 사실 결론이 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앞으로의 대선 일정과도 연관되어있기 때문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수 중 하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인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앞으로 탄핵 심판 일정이나 결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희범 변호사 > 예정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0일 선거가 있었더라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도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가 연기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제가 예상하건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시간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만에 하나 마은혁 후보자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결되고 선거 전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자가 다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에는 변론의 재계라든가 변론 절차의 갱신 절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 앵 커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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