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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씨의 재심이 시작됩니다.
사건 발생 61년 만에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최말자(지난 2023년)]
"나는 너무 억울해요. 국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고 법대로 하려면 바로 잡아야죠."
지난 1964년 성폭행 위기에서 남성의 혓바닥을 깨물어 혀가 절단됐다는 이유로 붙잡혔던 최말자 씨.
당시 법원은 "최 씨가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고, 장애까지 남겼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달 넘게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정작 가해남성은 강간미수 혐의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020년 74살이 된 최 씨는 "18살의 자신은 무죄였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고 말았고요.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어제 부산고법에서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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