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리입영'이라는 말, 생소한데요.
병역 사상 처음으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입대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벌인 일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생활고와 정신질환 등의 사정을 밝혔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 화천의 한 신병교육대.
지난해 7월, 28살 조 모 씨가 실제 입영 대상자인 최 모 씨의 신분을 가장한 채 이곳에 입대해 6주간 신병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신 월급을 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실제 3개월간 복무하면서 164만 원을 수령했지만, 들킬까 봐 두려워 한 최 씨가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적발된 대리입영입니다.
병역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상 초유로 대리입영을 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해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생활고로 인한 급여 수령이 목적이었던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제안을 수락한 실제 입영 대상자 최 씨 역시 정신병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다른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김철수 /변호사]
"통상적인 고관대작들의 병역 회피와는 다른 점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 둘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서 아마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조 씨가 병무청에 실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제출한 뒤 신분을 속인 채 입영 판정검사를 무사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병무청의 총체적인 입영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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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iamgold@c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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