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탄핵심판의 선고 날짜는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증인 신문이 더 없다면 이르면 3월 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변론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작심한 듯 종이에 써 온 불만들을 읽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일 추가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거쳐 다음 달 초 중순에는 선고가 유력합니다.
다만 추가 증인을 채택해 변론기일을 더 잡을 경우 그만큼 헌재의 결정도 미뤄집니다.
헌재는 일단 오는 18일에 9차 변론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금까지 나온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예정돼 있습니다.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추가 증인 신문 없이 18일 변론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3월 초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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