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날 국회 봉쇄의 이유는 '포고령'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포고령 때문에 경찰 수뇌부가 국회를 봉쇄했다는 겁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시종일관 답을 피하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본인도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피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밤 10시 48분, 안전을 위해 국회 통제를 시작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요구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법적 검토를 거쳤고, 11시 7분부턴 국회의원, 출입 기자 등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강조합니다.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 1차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차단이 이뤄졌고, 그게 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해제한 것입니다. {참모들과 논의한 게, 계엄 선포가 됐지만 국회의원들이 해제 의결하는 걸 막을 근거가 없다, 그게 제일 큰 논거였죠? 이 사람들 들여보내 줘야 한다, 그래서 청장한테 건의하고…} 예.]
하지만 11시 37분, 30분 만에 2차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턴 국회의원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 청장은 계엄 포고령 1항, '국회 포함,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가 근거였다 설명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 포고령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상급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국회 활동까지 금지하려 했던 불법 포고령에 따라 국회 봉쇄가 이뤄졌단 걸 경찰 수뇌부의 입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포고령 1호는 11시 23분에 발령됐고 경찰은 정치 활동 금지를 담은 포고령을 보고 11시 37분 이를 시행한 겁니다.
이를 당시 경찰을 지휘한 당사자가 인정한 증언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계엄 선포 세 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하달한 '계엄 문건'은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파쇄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 제가 평소에도 보고 문서를 보면 스스로 파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갖고 있음 증인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건에 '22시, 국회'라고 적혀있었던 사실은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곽세미]
이자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