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는 우울증을 사유로 휴직계를 냈었는데요.
교사들이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이 일반 공무직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전 교원의 정신건강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하늘양을 숨지게 한 가해교사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7월부터 조퇴가 빈번했고, 10월부터는 병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9일부터는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20일 만에 돌연 복직할 때는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사이 교육청 차원의 상담치료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행정 등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2배 높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중 우울증을 호소한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 9,4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재작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발한 교원심리 검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온라인으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적 근가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받게 할지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업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직권휴직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교사들의 정신질환 치료 지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우울증 #교원지위법 #교육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아(ku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