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겨울이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막바지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스키장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스키장 슬로프에서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현장음> "하나! 둘! 하나 둘!"
중상급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던 30대 남성이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20대와 충돌한 겁니다.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진 30대 남성은 결국 숨졌고, 스노보더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2일 강원도 횡성의 한 스키장에서도 활강 중이던 스키어가 스노보더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과 달리 스키와 스노보드의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혼자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공하성 /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가파른 코스에서는 시속 80km까지도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전방주시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호대 등 안전 장비 착용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합한 슬로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부딪칠 경우 부상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강원도 평창의 스키장에서 한쪽 발만 고정하는 원 풋 상태로 활강하던 스노보더가 앞서가던 이용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해당 스노보더는 과실치상죄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대규 / 법무법인 대한중앙> "본인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동을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되고 만약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매년 25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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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