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황 씨가 동의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요.
황 씨가 직접 촬영하지 않고 영상통화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은 황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의조 씨는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였는데요.
1심 선고가 끝난 뒤 정말 죄송하다며 축구팬들에게도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1심 선고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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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