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재판 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고 자신의 팬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죄드리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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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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