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해 운전자 75살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오늘(1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던 A씨는 이후 조사에서 "마을버스 추월을 위해 가속하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본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치매 진단 병력이 있던 A씨는 사고 직후 정밀 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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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