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황씨의 범행 중 사생활 불법 촬영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상대방과의 영상통화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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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