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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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원과 학부모,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늘봄 학교 참여 모든 학생에 대한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정하고, 귀가 도우미가 학생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미리 정하는 대리인에게 직접 인계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고 김하늘 양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엄수됐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녀가 8세 남아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도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계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이 해당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또 형량을 감면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에 요청은 하겠지만 재판부에서 이 사건만큼은 사실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사당국의 노력 또 재판부의 노력,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늘 양 부검을 했더니 방어흔이라는 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고은]
방어흔이 있다라는 건 피해자를 단번에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목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단번에 사실은 8세 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체격적인 조건이 약하잖아요. 그럼 한 번에 제압하고 바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여러 번 가해 행위를 했다. 즉 피해 아동에게 굉장히 여러 차례 고통을 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더 담긴 그런 가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단해 볼 수 있고요.
아이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살려고 방어를 했던 흔적이 남겨졌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심리 상태 또 피해 아동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 또 피해 아동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어떤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압수수색의 장소가 이 해당 교사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차량 등 또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실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동기 살해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인이 의외로 예전부터 이런 살인 행위를 계획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이나 메모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 추리 관련한 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인 범행을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나 PC나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라 해당 주거지에서 다양한 서적들이나 메모들, 일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이 살인 계획이 아주 예전부터 계획된 것은 아닌지 또 범행 도구 선택도 예전부터 고민했던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사가 입원해 있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고 대화가 힘든 그런 상태라고 하던데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 집행도 예정보다는 미뤄질 것으로 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한 차례 조사하고 영장을 신청해서 청구해서 발부받는 것이 수순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수술 직전에 사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는 진술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기 전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먼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피의자가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현재 중환자실에 피의자가 현재 병원에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병원으로 가서 출장 조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상황 하에서 작성된 조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의식이 회복되고 또 진술이 산소호흡기를 뗀 상태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경찰은 좀 빠르게 대면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실 대면조사의 실익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제가 압수수색을 강조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 교사가 살해했다라는 것은 이미 자백 진술이 나온 상황이고요.
또 흉기를 미리 구입했던 CCTV도 나왔고 또 피해 아동이 살해되는 결과도 나왔고 부검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는 결과는 뒤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우발이었느냐 이런 정도가 쟁점일 텐데 과연 피의자가 경찰들에게 솔직하게 범행 동기를 이야기할지는 의문이어서 그보다는 피의자가 중환자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 확보가 어려운 지금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서 지금 피의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에서 빠르게 확보한 증거들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 있을 때 증거 분석을 통해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계획범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물증으로 이 부분을 탄핵할 수 있도록 증거 분석에 힘써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앞서서 압수수색을 언급해 주셨는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계획살인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을 텐데 계획살인이 되는 기준이 뭡니까?
[이고은]
사실 계획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획살인의 증거로써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의 보도된 내용에 따르더라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인정하기가 충분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면 계획범죄다라고 넉넉히 추단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그 사건 범행 당일에 흉기를 구입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범행을 결심했을까.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어떤 피해자, 불특정한 대상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획해 왔거나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일기장이나 메모지에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으면 하는 제 바람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것인데 정신과 상담 시에는 상담일지가 상세히 적힙니다. 환자가 진술한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히 적히는데요. 상담일지도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담일지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시기가 도대체 언제인지, 공격 성향을 언제 보였는지 그리고 지금 12월 9일에 질병휴직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무렵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휴직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 단순히 우울증세만 호소했는지 아니면 공격성향이 그때 당시에 보였는지 또 그때 어느 정도의 정신건강 관련한 검사지가 있었다면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의료기록까지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5명을 투입했는데 이 정도면 많은 거죠?
[이고은]
많습니다. 보통은 프로파일러 1명에서 2명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공분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경찰에서도 이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점을 인식을 해서 다수의 프로파일러들을 배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살인죄로 인정되는 것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살인사건 중에서도 이 사건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학생을 교사가 학교에서 살해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교사가 왜 도대체 학생들 상대로 이런 범행을 했는지 그 심리상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피의자의 심리 상태 또 계획범죄인지 여부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확한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PCR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사이코패스 관련한 검사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마 PCR 검사도 피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상황에서는 실제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많은 범죄심리 전문가들도 이게 단순히 우울증세 때문이라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세와 살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점을 이 프로파일러 다섯 분이 철저히 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울증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도 많이 하던데 우울증 병력을 들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고은]
주장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는 것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의자도 아마 의식이 회복된다면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필요적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라도 지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선이든 국선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텐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외에는 다투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우울증세가 보통이 아니라 굉장히 중증이었기 때문에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허가가 될 정도였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도 우울증세가 너무 중해서 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감경 되어야 하는 사유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심신미약 주장을 들 때 법원에서는 정신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가 과연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신장애로 인해서 현격히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정신감정을 통해서 감정 회신이 와야 되고요. 그 정신감정 결과도 반드시 법관이 그 결과에 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어떤 질의응답을 했을 때 이것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두 번째로 든 정신감정 결과가 궁금할 것 같고요. 결과 이후에도 법관이 판단했을 때 이 피의자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어야만 심신미약이 감경되는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인 게 가해자의 신상공개 여부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이고은]
일단 신상공개가 되려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일단 소집되어야 합니다. 또 피의자에게 이런 사실들이 통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가 아직 중환자실에 있고 대면조사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니까 사실 심의를 열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피의자가 어느 정도 대면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신상공개 관련한 심의가 열린다고 하는 통지가 갔을 때 이걸 불완전한 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호전된 상황에서 이런 신상공개 관련한 심의가 열린다는 것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통지가 되고 이후에 절차들이 따라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 신상공개에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3가지 요건에는 모두 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피의자의 자백 진술이 있고요. 또 피해자의 부검 결과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또 국민의 오로지 알권리를 위한 사안으로도 보여집니다.
또 범행 방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특정강력범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신상공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최소한 모두 다 인정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건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신상공개가 필요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신상공개심의회가 열릴 만한 상황이 되면 저는 신상공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이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교육당국 그리고 정치권도 개정 입법을 통해서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까지 나왔습니까?
[이고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하늘 양 같은 경우에 사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가는데 그 아이가 학교 밖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을 학교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는가가 하나의 허술했던 점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가 귀가를 할 때 정확히 보호자에게 전달되는가를 조금 더 교육청에서 면밀히 제도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교사가 임용될 때 어떤 정신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 결과지를 추가적으로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교육계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교육감 브리핑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하늘 양 사건에서 이 교사가 동료교사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고 컴퓨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부수려는 그런 시도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복직 신청을 했을 때 같은 질병을 이유로 질병 휴직 신청과 복직을 반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환교원심의위를 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 자체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가 아니라 정신질환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아동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복직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질환에 대한 심의위를 개최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동료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경찰에 미리 신고했다면 과연 이렇게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의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신고의무자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면 이렇게 비슷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빠르게 신고가 되고 2차, 3차 가해 행위가 방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고 의무의 범위를 단순히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사사건 전부,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 대한 대면인계 시스템을 갖추겠다. 여기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전원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늘봄학교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고 늘봄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다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학부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재기자가 문의를 했더니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하교한 학생은 모두 대면인계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또 CCTV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그렇게 CCTV 일원화가 돼서 학교마다 적용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적용을 일원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저도 실제 실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외로 학교에는 CCTV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물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학교 내부에 CCTV를 더 강화하고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교육청의 시도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단순히 수도권의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로 일률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채택됐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은 그간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을 수십 명을 했지만 대부분 기각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기일에 윤갑근 변호사가 헌재에서는 어떤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하고 신속하게 그 갖춰놓은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공정한 태도, 법률에 위배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변호인으로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헌재가 너무 빠르게만 하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은, 기울어진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마 헌재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조금 인지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기회를 부여하고자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사실은 오늘 평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에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조 전 청장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채택했던 증인인데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신청을 하면서 구인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조 청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국정원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모라는 물증의 신빙성을 다퉈보고자 헌재에서 다시 부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서 결론을 정해 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기각했던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꼽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증인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국정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헌재에서 3명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두 차례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이 궁금하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구인까지 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고은]
결국에는 조지호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검찰 단계 때는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조지호 청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지시받고 전달받은 다음에 위치추적까지 요청받은 인물이거든요. 사실 체포 명단, 위치추적 이 부분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내용과도 직결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사실 지난 기일 때 조태용 국정원장의 입을 빌려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에 주력하면서 홍장원 차장의 전반적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성공하려면 이 조 전 청장의 체포명단을 여 전 사령관한테 들었다라는 증언도 또 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일단 최소한 조 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야만 이런 탄핵에 대한 신호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구인까지 해서라도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 조지호 청장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하고 헌재에도 생명권을 보장해달라라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불출석사유서를 이번에도 제출은 하겠지만 헌재에서는 아마 구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증인 소환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인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끌어낸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만약에 끌어내는 구인을 시도할 경우에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출석을 하더라도 본인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또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오늘 헌재가 평의를 거쳐서 10차 변론기일, 20일로 추가하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20일에는 불가하다.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20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자 구속취소 심문 기일인데 이것 때문에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낼 때는 기일변경의 사유를 정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보통 변호인으로서도 같은 기일에 다른 재판이 함께 잡혀 있을 때는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들어주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히 그때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것도 아니라 2월 20일에 형사재판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수일 전에 이미 보도 자료로 다 나간 내용이고요.
이날 형사재판에서는 구속취소 관련한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헌재에서도 이번 기일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만약에 인용한다라고 하면 그다음 주 화요일로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다음 주 화, 목이 지정됐었는데 목요일이 그다음 주 화요일로 변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뭘 하는 겁니까?
[이고은]
만약 다음 주 화요일로 미뤄진다라고 하면...
[앵커]
아니, 그 다음 주 말고 일단 9차, 다음 주 화요일에 지정된 9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이 없잖아요. 뭐가 이뤄지는 겁니까?
[이고은]
저도 사실 이번에 이 3명에 대한 증인이 채택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예정되어 있는 9차 기일이 증인신문기일로 변경이 되고 또 9차 기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서증조사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다라는 것을 법조인들은 소위 최후변론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최후변론을 10차로 그렇게 변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9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경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증거조사라는 것은 CD나 이런 것들은 직접 재생해본다는 거고 또 서증으로 냈던, 서면으로 냈던 증거에 대해서는 실물영상을 하나하나씩 띄우고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입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재판관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절차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거조사 또 양측이 지금까지 헌재의 과정 중에 겪었던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된, 9차 기일까지 정리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정도로 짧게 마무리되는 것이 9차 기일 때 이루어질 일이지 않을까 싶고요. 10차 기일은 지금 새로 채택된 3명 증인에 대한 심문 그리고 11차가 아마도 잡혀서 최종 변론기일을 또 한 번 더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을 잘 안 해 준다, 그리고 너무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면서 불만을 드러냈고 어제는 급기야 윤갑근 변호사가 중대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계속 중대한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철회할 거라고 보세요?
[이고은]
저는 이번에 헌재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에는 심지어는 이미 증인신문을 한 홍장원 전 차장도 있었거든요. 보통 재판부에서는 한번 증인신문 한 인물에 대해서 재차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 즉 피청구인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제스처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전에는 윤갑근 변호사가 어떤 헌재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에 결국 절반 정도가 다 인용된 만큼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은 사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 사임계 제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사퇴보다는 헌재에서도 한발 물러선 만큼 남은 변론기일에 충실히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일 하나 사임계를 제출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은 계속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변호인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서 생각하면 또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퇴를 한다 한들 탄핵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총사퇴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많은 증인을 채택한 만큼 윤갑근 변호사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충실히 변론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이유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인의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외로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또 사인이냐,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란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점도 설사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이 전부 다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퇴 하더라도 저는 헌법 재판을 계속 이어감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선변호사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재판관들은 부담스러운 것이 국선변호사도 지정해 줬을 경우에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또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신속한 심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헌재에서 지정해 준다는 것이 재판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총사퇴라는 사태를 막고자 아마 헌재재판관들도 고민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그중에서 3명의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채택한 증인 외에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1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난다면 대충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이전 선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일 이내에, 변론 종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고려해본다면 사실은 2월 말쯤에 변론 종결이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월 중순까지는 헌재에서 결론을 내고 선고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변론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더라도 제 판단에는 2월 말까지는 변론기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그래도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직 최종 변론기일이 언제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최종 변론이 있는 다음에 재판관들도 숙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변론 종결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1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이 11차 변론기일을 하면서 변론을 종결한다라는 고지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사기록이나 여러 가지 기록들도 검토할 것이고요. 또 신청했던 증인들의 증인신문 내용이 모두 다 녹취록, 속기록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간의 수사 자료나 다양한 변호인의 의견서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겁니다. 같은 증인이 수사단계 때했던 진술 여러 가지 비교해 본 다음에 결국 파면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평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에 선고 결과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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