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사무 분담안을 확정한 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을 이승한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심리를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는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위법하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 중인 형사6-2부는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가 그대로 맡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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