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취업 활동기간이 현행 7개월에서 총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어제(14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현재 근무 중인 가사 관리사 98명의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 관리사들의 취업 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이 됩니다.
근무 조건은 주 30시간의 최소 근로 시간 보장과 최저임금 지급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장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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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