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ISA와 연금계좌를 이용했던 투자자들이 올해부터 바뀐 세법으로 '이중 과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과세 이연 효과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관련 소식, 김수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난달 21일)> "ISA 세제지원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절세 혜택으로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연금 계좌.
그간 투자자들이 이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으면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환급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 전액에 가까운 분배금을 굴려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환급해 주던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같은 복리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외국에 낸 세금을 국고로 충당해 주며 발생한 세수 이탈을 막겠단 취지인데, 되레 개인 투자자들이 연금을 개시하거나 계좌 만기 시 한번 더 세금이 떼인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지난 4일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한국판 슈드 상품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판 슈드란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절세 계좌 보유자들이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이중과세랑 외납세 관련 이슈가 계속 터져 가지고…혜택이 좀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게…"
정부는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를 일부 돌려주는 '크레딧' 방식의 대안을 오는 7월부터 적용키로 한 겁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ISA와 달리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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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