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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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탄핵심판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이틀을 추가했거든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심판 공정성 지적을 염두에 둔 거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그런 염두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한 가지는 결국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통해서 보다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인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0차 변론기일에 예정돼 있는 증인신문 같은 경우 그 대상이 한덕수 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우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 헌재에서도 채택을 해서 원래는 증인신문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계엄 당시에 경찰의 인력을 지휘했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인신문을 통해서 한 차례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의 예시를 들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을 증인신청을 했을 거고. 헌재의 입장에서도 신빙성 문제가 다른 증인의 진술로 또 한 번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내용 면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보다도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쭉 주장해 왔던 그런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한 번 증인신문을 더 거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기일에서도 증인신문 채택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재판관에게 물은 게 있습니다. 9차 변론기일은 지정되어 있고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 안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니 재판소 측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자꾸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어차피 이 부분은 평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증인신문,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없었다, 수많은 증인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부분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 점을 문제삼아서 결론에 있어서 정당성에 대해서 또다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한 번 더 거쳐서 이후에 있을 판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조금 더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알아볼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들려주셨는데 가장 주목받는 증인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이번에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메모 논란 등 여러 사안을 다시 짚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과 진술 내용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이 부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서정빈]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그런 증언들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메모가 4가지 종류로 작성됐었다, 네 번의 과정에 걸쳐서 작성됐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이 얘기하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또 한편으로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점, 홍 전 차장은 당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바깥에서 메모를 작성을 1차적으로 했는데 그 시점의
CCTV를 확인해 보니 당시 홍 전 차장은 집무실에 있었다. 그래서 이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다.
그렇다면 메모에 대한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나아가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들도 믿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증인신문이 이미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각종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당시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을 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추가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인데, 결국에는 10번째 변론기일에서 과연 정확한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의 내용이 어떤지, 이런 부분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태용 원장의 진술이 오히려 예기치 못하게 체포 대상 명단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게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따지고 있긴 한데 그 전제는 이러한 메모가 일단 작성이 되고 생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혹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많은 게 경위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결국 메모 자체에 대해서 작성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빙성을 따지는,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전체적인 취지이기는 하지만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결국 홍 전 차장의 주장과 그리고 사실들과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적 중립, 탄핵 공작 등을 언급하면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나온 사항들을 봤을 때 신빙성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모 자체에 대해서 증명력이 아예 없다고 보거나 혹은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이 메모에 대한 작성 경위인데 이 메모가 실제 작성 시간이 몇 분 차이가 나든 혹은 이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작성을 했든 그 부분은 메모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특히 지금 이 메모와 관련해서 단순히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그리고 메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명단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들을 해 왔고 아마 그 부분은 이미 제출된 검찰조서에서도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첩사 관계자들도 당시에 지시받은 체포명단에 대해서 들었고 또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 메모 역시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홍장원 차장이 작성했다는 메모 내용과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명단, 혹은 작성했다는 그 메모 내용을 비교했을 때 내용 부분에서 거의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경위를 사실 크게 따지지 않고도 메모에 대한 내용들의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세부적인 부분들 가지고도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결국 메모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쓴 메모 내용 이것들과 비교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충분하다고 본다면 신빙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만큼 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 8차 기일을 복기해 볼게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이게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는데 여러 진술이 8차 변론에서 나왔거든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유일한 사람인데. 재판관의 질문에 국회의원이었다고 명확하게 대답을 했죠. 법적으로 주요하게 주목한 진술을 짚어주실까요.
[서정빈]
조 단장이 진술한 내용 중에 말씀하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혹은 당시에 공포탄을 준비하고 휴대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3단 진압봉을 휴대하고 준비했다, 이런 내용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술은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이 상당히 상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워딩을 들은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성현 단장이 그렇다. 명확하게 이런 답변을 하고 몇 번이나 이 부분과 관련된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 내용도 마찬가지고 진술을 한 방식 역시도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그러한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이 가장 핵심적이고 당시 변론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진술은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실제 작전을 수행한 지휘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떠한 지시를 들었는지, 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무척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형사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증인의 지위에서 이 내용을 얘기했다는 것, 그 내용이 무척 중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진술을 들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성현 단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러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나무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당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대통령 측에서는 조 단장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 혹은 발언에 모순이 있다, 아니면 자기한테 내려왔던 지시를 과하게 해석한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앞뒤 맥락 같은 걸 다 자르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떡하냐.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앞뒤에서도 크게 이상한 점, 혹은 모순되는 내용들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 단장의 진술이 무척 중요한 것은 맞고 그렇다면 신빙성을 낮춰야 되는데 사실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 유도된 신문이 아니었느냐. 혹은 정치적인 개입이 돼서 오염이 된 진술이 아니었냐 이런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점들을 찾아내서 질문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모순된 발언이다, 혹은 과한 판단을 스스로 한 것이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반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재판관이 봤을 때 조 단장의 진술 자체도 무척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질문들이 일종에 편향돼 있다거나 혹은 정해져 있는 답변을 요구한 듯 보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것으로 일단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변론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조 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진술이다, 어느 정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출석했는데 여러 가지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밤 10시를 뜻하는 숫자와 국회라고 적힌 종이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진술이 갖는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2200 국회라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서정빈]
사실 내용 자체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 이전에 윤 대통령이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나 조지호 청장을 불러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하달했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데 해당 문구만으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윤 대통령 주장처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지시들을 한 것이었는지, 혹은 국회를 봉쇄하라는 뜻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만으로는 탄핵심판에서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다만 지시사항, 그러니까 문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MBC 등 언론기관의 명칭을 봤던 걸로 기억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발언이 계엄 당시에 언론기관이라든가 혹은 여론조사기관 등에 대해서 단전, 단수 등의 통제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이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밖에는 해당 문건에서 이런 내용들은 봤고 나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는 문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내용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판단을 받기에 따라서는 본인 혹은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기억하고 있는데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김봉식 전 청장의 발언 전체에 대해서 과연 신뢰도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할 수 있을까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과 국회가 적힌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문서와 관련된 전체적인 발언을 조금 더 헌법재판소에서는 신경을 써서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발언 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점이 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거든요. 야당은 이게 계엄의 진짜 배경이다라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물론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봤을 때 당시에 가정사 이야기가 있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이 탄핵심판에서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증인신문을 통해서 당시에 나눴던 대화 중 가정사 부분, 개인사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나왔다고 한다면 만약 개인적인 사유가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계엄 선포는 적법한 선포가 아니었다, 또는 동기가 결국 국헌문란의 목적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형사재판 부분에서는 조금 더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8차 변론기일에 앞서서 대통령 측에서는 졸속심리를 문제삼으면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추측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이때 중대결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었고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2심, 3심 없이 그대로 단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불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변호인들의 총사퇴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인들이 다 사퇴를 하게 되면 재판의 절차적인 면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심을 하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중대결심이 대리인 전원 사퇴고 그렇게 됐을 때 재판이 지연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재판에서는 대리인이 굳이 없더라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지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과 관련해서 실제 중대결심, 총사퇴를 할지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자면 이야기가 나온 게 8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10차 기일을 따로 잡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증인들 일부를 채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결국에는 절차가 졸속이다, 방어권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기일이 잡히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가 다
사퇴를 하겠다고 할 만한 명분을 찾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미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10차 변론기일에서 자세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지, 또 이후에 증인신청들이 추가로 이어지는지 보고 판단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런 중대결심 카드를 꺼냈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명분이 약해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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