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 3명을 신문하기 위한 탄핵심판 재판 일정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재가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습니다. 한 총리의 경우, 한 차례 기각 끝에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질문 2>지난 5차 변론에 이미 나온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의혹이 있다며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메모'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될지 관심인데요?
<질문 3> 변론기일을 더 잡을 경우 그만큼 헌재의 결정도 미뤄지는 건데, 선고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같은날 구속취소 심문도 함께 열립니다. 헌재가 받아들일까요?
<질문 5> 형사재판 준비기일엔 윤 대통령이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렸던 구속심사엔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던 만큼 이번에도 직접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문 전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등 정치·사회계 인사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첩에는 "수거", "500여명 수집" 등의 문구도 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을 공소장에 담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안이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칠까요?
<질문 7>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한 달여 앞두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교체됩니다.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으나, 재판장이 바뀐 만큼 항소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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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