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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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녹음본이 있다. 이걸 계엄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파일의 존재를 알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떤 경로로 알렸던 겁니까?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명태균 씨가 2024년 11월 15일날 구속됩니다. 구속되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음성 녹음 파일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구속되면 파일의 존재를 윤석열 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장치를 말씀하실까요, 구체적으로.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그 녹음파일 자체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존재 여부를 윤석열 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뒀다는 것입니다.]
[앵커]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다 말씀인데 그게 명태균 게이트보다도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합이 거의 맞춰지고 있는 단계로 아직 밝히기에는 시기상조이나 분명한 것은 조만간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 이 내용 말고 다른 파급력이 커 보이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음성 녹음 자체와 관련돼 있는 건데 그 음성 녹음 자체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조합이 맞춰지는 거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그건 제가 지금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한 것은 조만간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그 파일이 비상계엄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신 이유를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그 파일 자체가 결국 윤석열 씨 부부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런 조바심이 아마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가정사를 거론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파일과 관련이 있다고 보실까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관련 있다고 보고 그 미화된 표현일 수 있으나 또 아마 개인 가정사로 치부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만간 밝히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시기가 있을까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시기가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합이 좀 맞춰지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맞춰지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하면서 명태균 사단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누가누가 있는지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저희들이 140여 명이 넘는 전·현직 국회의원 연락처가 있는데 이들은 물론이고 오세훈 씨, 홍준표 씨, 권성동 씨, 윤한홍 씨, 윤상현 씨 등을 비롯해서 윤석열 부부에 대한 내용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 목소리도 저장돼 있는지 한번 폭로를 해 보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와도 관련이 없다면서 부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다 저장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희들이 특검에서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홍 시장은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 선거 비용을 초과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홍 시장은 적법하게 다 한 일이다. 그리고 선거 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측근이라는 분이 당시 사용한 선거 비용 금액이 이십몇 억이다 말씀을 하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금액은 그 당시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을 훨씬 초과합니다.]
[앵커]
그 당시 법정 선거 비용 한도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아실까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2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20억 미만인데 20억 이상을 빌렸다는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범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홍준표 시장 차용증 관련된 녹음 파일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의 녹음 파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측근이라는 분이 당시 사용한 선거 비용 금액이 이십몇 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과 그 제3자의 녹음 파일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아니요, 아니요.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명태균 씨 휴대전화와 USB를 포렌식 중인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어제 포렌식 선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더 있고 공개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황금폰을 돌려받은 뒤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명태균 씨와 접견을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 씨가 오는 19일에 국회 화상질의에 화상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걸까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화상보다는 직접 국회로 나가서 국민 앞에 밝히는 게 도리일 듯하여 건강이 회복되면 반드시 나가서 진실을 밝힐 것이고 특검에 찬성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 출석은 이미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밝히셨잖아요.
[남상권/명태균 씨 변호인 : 그래서 화상보다는 직접 국회로 나가겠다. 몸이 회복되면.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측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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