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두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뒤 수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20대 친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오늘(1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 B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2살 된 딸이 울고 보채자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아내 B씨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베란다 다용도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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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