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구나연 기자와 앞으로 남은 탄핵심판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윤 대통령 측에 이어 국회 측도,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군요?
◀ 기자 ▶
네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제 윤 대통령 측 신청을 수용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죠.
모레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를 한 뒤인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 일정을 잡았는데요.
국회 측도 오늘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만 할 수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앞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해 왔는데요.
개회 선언, 종료 선언도 없고, 부서나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 등 흠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탄핵심판 변론이 8차까지 진행됐는데, 기일은 10차까지 잡혀 있어요.
거의 막바지에 접어든 거 같은데,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 기자 ▶
재판관들이 논의를 하는 평의가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 역시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건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변수는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정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에 내란 혐의 사건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있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거든요.
이에 국회 측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변론 기일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변론기일을 늦출지 여부는 이르면 내일쯤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차례 정도 연기가 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후 변론을 마치고 약 2주의 평의를 거치면 3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 앵커 ▶
네 구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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