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데 다시 집중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회 단전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명태균 특검법도 압박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 기자 ]
천장등 일부가 점차 꺼지더니, 순간 완전히 캄캄해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 본청 지하 통로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5분쯤 뒤에 지하 1층 전기가 모두 끊어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계엄군이 분전함 차단기를 내려 단전 조치를 했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 국조특위' 간사)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만약 2층이 계엄군에 노출되어서 단전함이 차단됐다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비상계엄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명 씨가 수감된 창원구치소를 방문해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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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