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이날은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헌재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엽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문제점 전반을 다투는 중요한 심리라 출석을 원한다"며 "공수처가 시작부터 수사권도 없이 '불법 구속'을 한 부분부터 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무리한 심판 일정으로 형사 재판 방어권도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갑근 / 尹 대통령 대리인(지난 13일)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 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 신문 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조만간 윤 대통령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를 결정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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