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서정빈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 헌재에서는 두 차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적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헌재가 내일과(18일) 목요일 (20일) 두 차례 9차와 10차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남은 두 차례 변론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헌재가 확인하려고 할까요?
<질문 1-1> 그런데 윤 대통령이 10차 변론기일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잡혀있다면서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건데요. 헌재가 언제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2> 내일 9차 변론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단 양측에 2시간씩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에서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3 >특히 목요일에는 헌재가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한 차례 기각 끝에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한 총리는 기존에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혀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왜 증인으로 신청한 걸까요?
<질문4 > 지난 변론에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한 번 더 출석하는데요.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증거로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것이 메모인데 여기에 조태용 국정원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술과 메모의 신빙성을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질문 4-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사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서 빠졌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계엄군이 지하 1층의 전기를 끊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CCTV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여부를 수사하라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지시사실이 없다며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단전 조치가 실제로 이뤄진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6>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10차까지 잡혀 있는데요. 10차 변론 이후에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힐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 10차로 변론기일이 모두 종료된다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탄핵 심판은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나요?
<질문 8> 또 다른 변수 중 하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인데요. 앞으로 탄핵 심판 일정이나 결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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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