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를 언급하면서 실제 제도 도입이 이뤄질지 관심인데요.
이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소환 가결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현 기자 입니다.
[기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2007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까지 147건이 청구됐으나 실제로 가결돼 직위 상실로 이어진 경우는 2건에 불과합니다.
전부 경기도 하남시의원으로 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해임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내에 해임하기는 사실상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상자의 임기 시작 1년, 임기 종료 1년 내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고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최종 가결됩니다.
오는 26일 주민 소환투표가 실시되는 양양군의 경우 인구가 2만7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기까지 난관이 많았습니다.
<김동일 / 양양군수 주민소환 청구인> "그 15%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나중에는 개정이라도 해서 접근 가능한 민주주의 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투표가 부결됐을 경우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명부 열람 절차에서 주민소환 대상자와 측근이 이를 볼 수 있고 투표 당일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권자경 /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주민소환 대상자가 투표인 명부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26일 진행됩니다.
만약 가결되면 2007년 하남시의원 이후 18년만,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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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