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습니다.
3번째 영장 신청인데, 검찰은 아직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경찰이 두차례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을 모두 반려했습니다.
1차 신청 때는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고 했고, 2차 때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은 비화폰 불출 대장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에 불출 대장 기록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곳엔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에게 안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할 비화폰이 지급된 내역이 적혀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는 최대한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차장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시도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어떤 결론이든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수첩이 검찰 공소장에서 빠진 데 대해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송치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명단과 함께 "수거", "500여명 수집" 등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메모가 파편적이라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노 전 사령관이 입을 열지 않아 계엄과의 관련성 등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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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