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기업이 뉴스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AI 서비스 하이퍼클로바 등에 뉴스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달 중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이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나 구글 등 해외 기업도 단계적으로 신고할 방침입니다.
협회는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기사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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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