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고액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탈세 시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탈세 행각에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 기자 ]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50억원에 산 A씨.
그 무렵 A씨 부친은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보유하던 상가도 팔았는데, 모두 합해 50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자금 사용처는 불명확했고, 증여세 신고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편법 증여' 의혹 사례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거래에서 각종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156명이 과세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값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계약서에 거래가를 낮춰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으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도 여전히 성행했습니다.
또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으로 '가장 매매'한 사례도 이번 조사 대상입니다.
폐업한 부실 법인에 부동산을 싸게 양도한 후, 법인이 단기간에 비싸게 재양도해 양도세 납부를 피하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김영상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위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예상 지역의 골목길 등을 싸게 사들여 지분으로 잘게 쪼갠 뒤 비싸게 파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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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