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당시 제약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당시 신풍제약의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수백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말 7천2백원대였던 신풍제약 주가는 2020년 말 12만3천원까지 16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당시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신풍제약 투자자 (지난 2020년 7월)]
" 그런 거는 파악 안 하고 그냥 짐작으로 하고, 추천 있을 때…"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폭락하기 전인 2021년 4월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원준 전 대표 등이 운영하던 지주사가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시간외 거래로 매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주식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에서 목표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처분하고 369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과 부당 이득의 최대 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당시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해 5월"이라며 "이를 이용해 4월에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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