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대본'은 재판부 합의로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어제(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행이 언급한 '태스크포스 대본'에 대한 질문에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 합의 내용을 받으면 연구부가 초안을 만들고, 내용은 재판부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에 관한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정해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문 대행은 TF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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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