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가족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접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고 의류나 의약품 수신은 법률상 가능하다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접견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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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