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앵커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였는데, 8달간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로 결론 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3년 2월 22일 오전 9시 44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차량으로 보이는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정병곤/유튜버 (2023년 2월 22일)]
"윤석열(대통령)이 9시 44분, 출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출신인 정병곤 씨는 2023년부터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늑장 출근' 의혹을 보도하는 유튜브 방송을 해 왔습니다.
[정병곤/유튜버 (2023년 2월 1일)]
"윤석열(대통령)이 지금 9시 10분, 9시 10분에 윤석열(대통령)이 지나가면‥"
방송이 계속되자 경호처 직원들이 우산과 가림막으로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정 씨가 방송 중 자신의 유튜브를 모니터하기 위해 휴대 전화에 띄워 둔 화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운전 중 영상을 본 거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벌점 120점을 부과해 면허를 정지시키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용산서 경비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여지를 포착해 교통경찰을 출동시켰는데 정 씨가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8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정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일부에 영상을 띄운 걸 법 위반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도 "교통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정병곤/유튜버]
"이 재판을 8개월 동안 받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해서 '너 찍지 마라' 그러니까 약간 협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늑장 출근'과 이를 감추려는 경찰의 '가짜 경호' 논란은 유튜브 방송은 물론 한겨레신문도 제기했습니다.
현직 경찰들의 익명 커뮤니티엔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란 반응까지 쏟아졌는데, 경찰은 이때도 기자가 허락 없이 상가 옥상에 올라가 촬영을 했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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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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