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은 어제(17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여성에게 성추행 무고를 당했다는 40대 남성의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고향 동창인 동갑내기 여성은 지난해 3월 20일 제보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이 상당한 호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후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지난 14일 기각됐습니다.
제보자는 2023년 10월 이혼 후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이듬해 2월 14일 함께 데이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새벽 술자리를 가진 후 이들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집에 가기 어려워 숙박업소를 잡은 것인데, 여성이 '입구까지 데려다주겠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다'며 따라 들어와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다만 제보자는 "당시 여성이 '조금만 천천히 하자'라고 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반려동물 밥을 줘야 한다고 집으로 가서,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약 20시간 만인 이날 오후, 여성은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했네", "미안해. 내가 평생 녹여줄게"라며 제보자와 통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핑크빛 기류가 흐르던 것도 잠시,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급변했습니다. 여성이 금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제보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교제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렸으며, 교제 후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보자는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자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고 하더라"며 "(고소장에는) 제가 강제로 목과 특정 부위에 키스를 하고 옷을 다 벗겼으며, 여성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재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사귀게 됐다"며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여성이 '몇억 가지고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처녀인 나한테 대시할 거면 노력하거나 성공했어야지'라며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보자는 지난해 11월 여성을 무고 및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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