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여사가 작년 총선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명태균 씨 측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 여사 녹취는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 변호인은 공개한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간 전화 통화는 검찰이 모르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폰 3대와 USB 1대에 담기지 않은 녹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게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 추가된 겁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 발표 전날인 지난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한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선 여부를 놓고, 민간인인 명 씨가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소통한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두 번 통화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 역시 검찰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씨]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
검찰은 당일 10시 49분, 명 씨와 김 여사의 통화 사실까지 속속들이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사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선관위가 처음 의뢰한 2023년 12월, 창원지검은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형사4부에 배당했지만, 검찰은 이내 김영선·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5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보낸 9천여만 원을 공천 대가가 아닌 월급으로 판단한 겁니다.
핵심 물증으로 꼽혀온 명 씨 휴대폰 역시 압수수색에 나섰음에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주요 국면마다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엔 눈을 감았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작년 10월 21일)]
"창원에 주요 참고인들과 그런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검찰 특유의 권력 눈치 보기는 명태균 사건에서도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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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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