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김하늘 양이 하늘의 별이 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강도높은 내용의 ‘하늘이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학생 귀가 지원 인력도 확대하는 안인데, 문제는 실효성이겠죠.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으려면 교사 임용 단계부터 바꿔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이른바 '하늘이법'엔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면 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문구도 담을 예정입니다.
전체 교원들이 마음건강을 정기적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게 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합니다."
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교육당국이 교원을 직권휴직 또는 직권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당장, 새학기를 맞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특히 늘봄학교는 교사가 직접 학생을 인계해 귀가까지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학생 귀가 지원 인력도 확충해 사실상 모든 학생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최원영 기자(won10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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