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지원법 제정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에너지3법이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문턱을 넘은 '에너지 3법'은 내일 산자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한 것은 오랜만입니다.
다만 반도체 업계의 요구였던 '반도체특별법'은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예외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여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필수적으로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4일) :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원칙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통과는 찬성하지만 주 52시간제 예외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일) :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지나친 우클릭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다음에 열릴 소위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법안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3법 소위 통과로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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