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 중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낼 예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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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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