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임대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제도가 있는데요.
지난해 이 임대보증의 사고액이 1조 6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대보증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신 지급합니다.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 6,5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중 80%는 개인임대보증 사고액이었습니다.
건수로는 8천 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22건꼴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임대보증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주택임대등록사업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의무화 전인 2019년엔 16만 6천여 가구의 집주인이 임대보증에 가입했지만, 지난해에는 34만 3천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임대보증 발급 규모가 늘면서 사고 규모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연간 409억 원 수준이던 사고액은 2022년 831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3년부터는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3년 사이 40배나 증가한 겁니다.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의 사고액도 급격히 늘어 지난해 4조 5천억 원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 원이 훌쩍 넘는 겁니다.
의무가입 규제로 임대보증 가입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 여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대보증금 미납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작년 상반기 108건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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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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