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증인석에는 아무도 서지 않습니다. 양측의 변론을 듣는 예정인데 대통령 측에서 어떤 변론전략을 펼 것으로 보세요?
[차진아]
일단 비상계엄 선포의 형식적인 하자 문제, 그런 것들은 이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으로 인정하되 국무회의 심의는 거쳤다, 그런 쪽으로 하자는 별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실체적인 하자와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란행위와 관련해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아마 일관되게 주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탄핵소추 사유 중의 하나인 선관위 압수수색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아마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할 것 같고 다만 그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고 고문하라고 한 지시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증인들이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사 단계에서도 윤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으로 봐서 그 부분은 탄핵심판에서도 큰 쟁점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전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 직접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정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준비된 발언이냐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윤 대통령은 앞서서 탄핵심판 관련해서 본인이 절차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관련된 절차마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별한 주장이나 입장을 정리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양쪽의 의견들을 듣고 주장을 듣다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사항들도 진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절차에 모두 참여해서 사실 의견진술하는 경우는 저희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대리인단을 통해서 나올 것이냐. 처음에는 굉장히 의문을 가졌으나 이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절차마다 참여해서 본인 입으로 주장하는 것을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9차, 10차 모두 참석해서 본인 입으로 관련된 주장들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은 서면조사와 양측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나올까요?
[차진아]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리고 아직 변론이 안 열려서 어떠한 서증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현출될지, 그러니까 헌재의 변론절차에서 나타날지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좀 문제가 된 것은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의 작성 경위나 국정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메모가 4개의 버전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CCTV로 메모를 처음에 작성할 당시 공관 밖에서 통화하느라고 흘려적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CCTV로 확인해 보니 집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CCTV 영상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한 측도 있어서 그게 만약에 국정원에서 제출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아마 CCTV 화면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조사한 사항이 있어서의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진술조서 같은 서류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이제 도착했다면 그러한 서류들에 대해서도 서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모레입니다. 10차 변론기일에 증인들이 나와서 신문을 진행하는데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진아]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최종 변론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후 변론까지 하고 나서 변론을 종결하려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증인신문 이전에 서증조사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에 대해서 재생하는 것도 앞서 변론기일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보통 형사재판 공판 절차에서는 증인신문을 먼저 하고 나서 서증조사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들을 검증하거나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헌재에서는 먼저 도착한 증거들부터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서증조사도 먼저 했었거든요.
물론 증인신문 이전에 서증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바뀐 건 아닌데 이게 최후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탄핵심판 변론절차에서 나온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양쪽에서 다 의견진술을 하고 사실상은 최후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또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8차 변론기일에 양측 의견을 듣고 10차 변론기일인 목요일에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하고...9차, 10차. 그러면 최후변론 기회로 다음 주에 기일이 잡힐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원래 애초부터 9차 변론기일에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니까 추가 기일을 지정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다시 최후변론을 위한 기일을 지정하기보다는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목요일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손정혜]
왜냐하면 현재로써 오늘 변론기일을 통해서 최후변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시켰다는 것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도 우리가 결정에 이를 만큼의 증거가 수집됐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재판을 종결해도 좋다는 일정 부분 1차적인, 임시적인 의견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 증인신청에 대한 요청이 강력하다 보니 그 기회를 허하는 방식으로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이고 만약에 이 변론기일 끝에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양쪽에 대등한 시간으로 시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최후변론만을 위한 기일이 지정될지는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오늘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그 추가 증거가 유의미하다거나 증거조사가 필요하다하거나 이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이 증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순을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수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 내일모레 10차 변론기일이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형사재판 일정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기일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정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진아]
그 부분이 변론 종결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그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다음 주 화요일로 미뤄질지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정상 오늘 정도에 그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차진아]
늦어도 오늘까지는 헌재가 입장을 표명해 줘야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변론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목요일에 진행할 것인지는 알려줘야 그 대리인단이,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공판준비도 하고 구속취소 심문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오늘까지,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에 종료가 될지, 아니면 목요일에 변론기일이 변경돼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될지 이 여부는 오늘쯤에 결정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8인 재판관 체제로 이 재판을 마칠 것이냐. 최종 변수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보면 거의 변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선고만을 위해서 결정문에 참여할 것인가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재판 과정에서도 재판관에 변경이 있어서 재판부 구성원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을 갱신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보통 재판에서는 이의제기 없이 그것을 수긍하고 판결과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어서 받는 것에 대해서 대리인들 측에서 반대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재판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거나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을 다스리는데 앞서서 증거조사나 증인청취를 하지 않은 재판관이 판결문 작성만을 위해서, 결정만을 위해서 참여한다고 했을 때 혹여라도 그 결정과 관련해서 누군가는 또 불복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론을 갱신하기보다는 그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지금의 속도에 따르면 3월 중순에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이 빨라도 2월 말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이 된 다음에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임명이 된 다음에 탄핵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방법도 가능합니까?
[차진아]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종국 결정을 하려면 종국심리에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국심리의 방식이 서면심리가 있고 변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이 설령 임명된다 하더라도 종국심리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종국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거든요. 만약 그러려면 변론을 재개해서 추가기일이라도 지정해서 종국심리에는 관여해야지만 자격이 생깁니다.
[앵커]
막판 변수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해서 그런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결국은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써 곽종근 사령관의 누군가의 적극적인 회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진술을 했는가, 그것이 재판관들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주장된 내용은 아니고 국회에서 주장된 내용입니다.
다만 이렇게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한 요소들을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세가 기울었다고 하든가 민주당이 지켜주겠다고 한다든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증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오염된 진술을 했다, 이런 정황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회유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 1시 5분쯤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입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도착했습니다.
[손정혜]
그래서 좀 더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것과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는 정황이 등장이 돼야 하는데 현재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이 선서를 한 증인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고 돌아간 상황에서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기억에 반하고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보기에는 이 주장만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는 허위진술을 하면 이것을 감싸주고 처벌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공익제보자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이 위법한 명령을 했다고 증언했을 때 혹시 공익제보자로서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평가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곽종근 사령관이 그날 직접 겪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회유가 있었을지언정 본인이 양심을 걸고 또 선서를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말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결국은 재판관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배보윤 변호사가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앵커]
지금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착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청구인 국회 측의 변호인단과 소추인단이 도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도착을 했고요. 지금 국회 측 소추인단과 그 대리인단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측이 오늘 어떤 변론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국회 측 대리인단이 기자들 앞에 서서 어떤 발언을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네요. 국회 측 변호인단 소추인단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언론인 여러분,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내란선동 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의 책동이고 제2의 내란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법치농단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언어폭력도 난무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상털기와 모욕주기, 헌법재판관 집앞까지 찾아가 가짜뉴스, 욕설, 조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불법폭력 행위자들은 체포 명단을 작성해 싹 다 잡아들이기 바랍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내란이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자체가 제2의 내란행위입니다. 내란선동, 폭동 유발자들은 내란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법원도 못 믿고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망상에 빠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거짓과 허상을 쫓는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퇴치해야 할 내란공동체입니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입니까? 착시현상에 빠진 내란의 힘은 결국 사멸할 것입니다. 내란 옹호, 내란 선동 세력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의 발언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자면 내란 선동 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그리고 제2의 내란 선동이 기승이고 국기문란과 법치농단이 계속 판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 찾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싹 다 잡아들여야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헌문란과 내란, 헌법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내란 옹호 세력은 내란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과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는 게 말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양측의 대리인단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9차 변론기일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계속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하려고 했다, 민주당 측이. 이 말이 인정이 된다면 곽 전 특전사령관이 했던 증언들은 신뢰성을 잃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차진아]
회유한 정황만 가지고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그 회유에 의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회유로 인해서 어떤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하고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 진술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의 변론에서 증언한 부분이 말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단순한 워딩의 차이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의 변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서에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다가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표현들이 바뀌었는데 만약에 끌어내라라고 했다면 끌어내거나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요원이 그 대상이 될 수 없죠. 지시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변론기일에서 한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이 자신이 그 행위를 했을 당시에는 기억이 잘 안 났다가 나중에야 기억이 났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기억이 났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기억이 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증언으로서의 신빙성을 굉장히 의심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회유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다면, 전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신빙성에 의심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차진아]
네, 그래서 회유한 정황이 있어도 그 증언의 진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계속 일치한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계속 바뀐다고 하면, 그리고 증언은 사실 증인은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건데 그 기억 자체가 바뀌어 있다라고 증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결국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휘관의 입장이었던 거고 김현태 707단장과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의 경우에는 실무장교인 경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성현 단장과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두 실무장교 중 어느 쪽에 더 헌재가 힘을 실어줄지 그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지시를 내려보낼 때는 각각의 임무나 그 군인이 처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서 역할을 분리해서 다른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전제하기 때문인데요. 김현태 특임장관은 본인이 받은 명령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명령이 왔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명령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철수했다는 증언의 요지가 있었던 거고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들어가라는 1차 명령이 나오고 2차 명령을 하려고 했으나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서 허위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각각 겪었던 경험을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서 두 사람의 말이 불일치돼서 진실공방으로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평가하려면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하부대원들에게 하급자들한테 또다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명령을 받은 또 다른 부대원들에게 이 관련된 입장을 상호 크로스해서 체크를 하면 진실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곽종근 사령관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이것을 허위진술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헌재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때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내가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마이크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 그 마이크 음성들이 예하부대원들이 다 듣는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거 사실에 대한 통화내용이라든가 통화가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더라도 그 통화 내용을 듣고 곽 전 사령관이 명령을 내린 내용들은 다수의 굉장히 많은 부대원들이 들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은 다소 진술이 번복되거나 표현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주된 취지가 일관되느냐. 그리고 그 일관된 주장과 증언을 예하부대원들도 들었는가. 이걸 중복적으로 확인하면 진실에 가까운가, 아니면 회유해서 거짓말로 가장하는가, 그것이 금방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내일모레인데요. 증인이 3명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 차례 증인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5차 변론기일에 나와서 증언을 했었죠. 건강 문제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제 증인신문이 내일모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차진아]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예정이 없었던 건데본인이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듣고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봅시다 해서 그때서야 국무위원들을 불러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국무위원들이 모인 그 자리가 국무회의로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례적인 국무회의와는 조금 형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흡한 면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의 실체는 갖췄는가. 아니면 아예 국무회의 심의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탄핵사유 중에서 계엄 선포의 실체적인 하자 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거든요.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 탄핵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국무위원들을 모아보자고 제의했고 또 그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한덕수 총리가 출석을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 계엄을 선포하기 전후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상황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진술로 보이고요.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메모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엇갈리는 진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 방첩사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전해받고 체포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찰의 명단을 실제로 보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국수본에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라는 진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이라 생각해서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0일에 예정된 증인은 3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세 사람인데 궁금한 건 이 세 사람 모두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계엄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흠결이 있었다. 즉 간담회 형식이었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유난히 한덕수 총리는 꼭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손정혜]
주된 취지를 보면 국정의 2인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무총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줄탄핵 등 이런 것들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손정혜]
일단 그 부분도 이야기할 것인데 탄핵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계엄 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부정선거 논점이나 이런 것들이 거론됐지만 실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위기의식이 사법과 행정기능이 마비할 정도로 야당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굉장히 무리한 입법을 통해서 입법 독주에 가까운 굉장히 파행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도 집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질문을 하고 그 당시 위기가 있었다라는 질문을 받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비상계엄을 실시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이미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국정의 2인자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고 또 비상계엄을 통해서 극복할 위기나 이런 것들이 부존재했다라는 어떤 발언만 가지고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혹여라도 오늘 나와서 대통령 측의 신문 사항에 답하면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설포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또 진술을 바꾼다면 또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일관적으로 국무회의의 실체가 없었다, 또는 부실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다면 그러면 실제 지난해 12월 3일에 선포됐던 계엄은 위헌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차진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실체적인 요건,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보이고요.
그 자체는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위헌이라고 해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위헌, 위법성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할 만큼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대한 불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그리고 절차적인 하자 부분은 학계에서는 이런 절차적인 하자만으로는 파면하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고.
그래서 실체적인 하자만으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만으로도 파면할 만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닌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포조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불법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20일에 출석 예정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예측해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국무회의의 자체 흠결, 그 자체보다는 이게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 측 뿐만 아니라 국회 측에서도 요청한 증인이거든요. 국회 측에서는 뭘 보려고 하는 걸까요?
[손정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 대다수도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려와 반대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과 인식을 달리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 취지나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그만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들 대다수, 11명의 의사와 반대되는 의견, 본인의 독단적인 주장으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선택했다, 결정했다.
심각한 오판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대다수 위기의식은 있었지만 문제 해결 방식으로 계엄은 안 됩니다.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대 의견들을 설파했는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통해서 이것은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다, 이런 점들을 강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생각에는 국무회의가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활발한 토의가 있었고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이 주장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그 국무회의는 이상민 전 장관이 기억하는 바와 같이 국무회의의 실체를 갖춘 것이냐, 의결정족수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했는가,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할 시간이 부여됐는가. 그래서 그 토의의 결과 누구누구는 어떤 발언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주장하는 그 객관적인 기억과 한덕수 총리가 기억하는 그 객관적 사실이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교차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가 헌법재판소를 다시 한 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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