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7일) 결정문을 해당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지난 오늘까지도 전달의 책임이 있는 부서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 측은 통지 책임을 조사 부서에 떠넘기고 있고, 조사 부서 직원들은 '부당 안건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최종 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이 안건을 주도해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 측은
같은 날 결정문을 헌재와 법원 수사기관에 송부한다는
공식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인권위는 해당 결정문을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인권위 결정문의 통보는
해당 안건의 자료조사를 담당한 조사 부서가 맡습니다.
다만 이번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자체 조사해 발의했기 때문에,
기관들에 통지할 책임도 김 위원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김 위원 측은 결정문 송부 업무를
조사 부서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국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안팎으로 '부당 안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료 조사조차 맡지 않은 안건을 전달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 위원 측이 스스로 송부하겠다고 했다가,
조사국에서 하란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옥신각신하느라 송부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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