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장을 폭행한 후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배달 기사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17일) JTBC 〈사건반장〉은 사장의 제보를 받아 이를 보도했습니다.
사장에 따르면, 배달 기사는 지난 11일 조리 예정 시간보다 4분 일찍 도착한 후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장이 "주방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배달 기사는 "그래서 언제 나오냐?"며 계속 재촉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장이 "그렇게 바쁘시면 다른 콜을 잡으세요. 자꾸 재촉하시면 음식을 만들 수 없다"고 했고, 배달 기사는 욕설을 퍼붓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폭행을 시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장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가게 앞에 있는 쓰레받기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배달 기사는 사장을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다시 돌아와 얼굴을 때리고 위협하더니 혼자 쓰러져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배달 기사가 내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고, 두세 번 더 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맞았다'며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배달 기사가 출입문 앞에서 쓰러지며 "아이고, 너 밀었어?", "옆구리 나갔다",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또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에게 "가시라. 얘 개XX다"라며 영업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배달 기사는 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119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는 119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들것에 실려 이송됐습니다.
이와 관련 배달 기사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사장이 먼저 욕설하고 나가라고 하며 밀쳤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업체는 CCTV 영상 확인 후 해당 기사와의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장은 "배달 기사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공격적으로 말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겁이 날 수밖에 없다"며 "배달 플랫폼 측에서 배달 기사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