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세영 기자
◎ 진행자 > 지금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김세영 기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 기자 국회 측에서 아직 입장을 주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 김세영 > 앞서 각각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국회 측은 그 2시간을 1시간 1시간. 1시간은 증거 정리, 1시간은 입장 발표 이렇게 할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부분 증거 정리 부분은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입장 발표를 조금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강조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계엄 사전준비 과정으로 증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포고령을 사전에 준비했고 또 기보도됐던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주어졌던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이라든지 아니면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주어졌던 A4 용지 그 관련된 내용들, 검찰 진술들을 증거로 정리를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절차적 하자 부분, 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그 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국무위원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짚으면서 부서를 거친 문건도 없었다 이런 점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포고령 위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 부분을 소방청에 협조를 구했다 이런 과거 조사 내용들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짚은 점은 국회 봉쇄, 침입 관련된 언급인데요. 현황을 확인해서 야간기동대 경력이 배치되었다라는 이 진술 내용과 수방사와 특전사가 계엄 당일에 국회에 출동을 해서 내부 진입 지시를 받았다 이런 과거 증거들을 제시를 했고요. 또 다음으로 언급이 됐던 게 선관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에 군 병력을 출동을 시키면서 계엄 선포보다 일찍 정보사에 군 병력을 출발하라고 지시한 점, 이런 점들을 인정했다. 이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사전에 출동 준비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또 막판에는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관련 증거들을 이야기를 발표했는데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소위 말하는 14명의 체포 명단, 10여 명의 체포 명단에 대해서 이들이 체포 대상자들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과거 검찰 조사 내용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여인형 전 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 이런 과거 증거들을 제시를 했고요. 또 마지막 차례로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로 증거를 제시했던 그 내용들을 반박한 건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했던, 계엄을 지체 없이 해제했다 이 주장 관련된 건데요. 이거를 반박하는 근거로는 군 철수가 정작 이루어진 시점은 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과거 조사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을 했고. 또 군 관계자들의 이런 검찰 진술 중에 김용현 전 장관이 지휘관들에게 1시에 해제안이 의결됐잖아요. 3시 반에 지휘관들에게 해제 지시를 했다. 뒤늦게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된 주장도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바 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국회 측에서 증거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증언이라든지 문건이라든지 검찰 진술에서 나왔던 내용,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정리한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기는 했는데 의견 발표는 없었고 곧바로 구치소로 갔다고요
◎ 김세영 > 네, 맞습니다. 출석을 하긴 했습니다. 헌재에 12시 반쯤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이 양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복귀했다라고 이후에 변호인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구치소로 바로 갔다고 합니다. 별다르게 오늘 증거를 얘기하는 날이니까 본인이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지봉 > 근데요. 언론 시점을 체크해 봤는데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에 위임하고 헌재에 있다가 구치소로 복귀한 거잖아요. 그 복귀 결정을 내린 시점하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 목요일 날 예정대로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겠다라고 발표한 시점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의 복귀가 변론기일 안 받아들이는 것보다 앞이에요. 앞은 앞인데 제 생각에는 혹시 헌재가 공식적으로 변론기일 신청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를 미리 윤 대통령이 알고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오늘부터 해서 이번 목요일도 나는 안 나가겠다, 변론기일도 변경 안 해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예 구치소로 복귀한 게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헌재에서 오늘과 목요일까지는 변론기일을 잡아둔 상태인데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는다든지 하기보다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판단 한 걸로 추측을 하시는 거네요.
◎ 임지봉 > 그렇죠. 헌재가 목요일 말고 다음 주 화요일로 변론기일을 연기해 주지도 않고 정말 끝내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앞에 본인 진술할 거 다 했고 이러니까 지금은 정리하는 거니까 증거 정리라든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서 듣는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목요일도 안 나오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걸로 저는 추측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20일에 있을 10차 변론기일 변경을 안 해줬습니다. 헌재가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된다라고 본 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는 원래 오늘 종결하려 했어요. 오늘 양측 정리된 증거와 주장들을 듣고 일종의 최후 변론이라고 보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난 기일 말미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자꾸 헌재가 이런 식으로 방어권을 제약하면 중대결심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증인을 받아준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상의 결심인 오늘 이후 목요일 날 받아준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사실상의 결심은 오늘 한 거고 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적인 증인을 받아달라 안 그러면 중대 결심하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증인신문만 한 차례 더 받아준 거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10차 변론기일을 목요일로 잡았던 거고. 목요일의 변론기일을 다음 주 화요일로 안 미뤄주니까 이걸 윤 대통령 측에서 사전에 알고 마무리 지으려는 모양이네 이러면서 대리인단에 일임하고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과거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요. 피청구인 당사자가 최종 진술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도 날짜를 한 번 더 잡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임지봉 > 안 잡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잡을 것 같습니까? 오늘 최후 입장할 시간을 줬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그렇죠. 양측에 최후 증거와 주장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최후 변론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목요일 날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열렸고 만약에 윤 대통령 측에서 왜 최후 변론 안 하느냐. 그날은 제 예상과는 달리 윤 대통령이 목요일 날은 또 탄핵 심판정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와서 최후 변론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최후 변론을 위한 기일을 또 더 잡아달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지난 화요일 날 양측의 정리된 주장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최후 변론을 갈음한다. 아니면 화요일 날 양측의 주장을 최후 변론에 준하는 주장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최후 진술을 짧게 해라 이렇게 해서 목요일은 무조건 저는 변론을 끝낼 걸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선고는 언제쯤 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임지봉 >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공개 변론이 마감된 이후에 2주일 동안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평의를 엽니다. 2주일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하고 지난번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요.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 공개 변론을 열고 그 다음에 평의는 안 했거든요. 공개 변론하는 동안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리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공개 변론 열고 매주 한 번 평의를 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개 변론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평의해서 사실은 평의를 해오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공개 변론만 하고 평의를 안 하다가 2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평의하려다 보니까 2주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공개 변론 하면서도 매주 한 차례씩 평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2주일까지 안 걸리고 조금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많은 언론들이 지금 3월 중순을 예상하고 있는데 평의를 앞에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집중 평의를 하는데 시간이 과거보다 덜 걸릴 수도 있어서 3월 첫 주에 헌재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평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는 조금 시일이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김세영 기자가 국회 측에서 했던 주장들 쭉 설명을 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임지봉 > 제가 앞에 나와서 예상했던 대로 국회는 네 가지 탄핵 쟁점에 대해서 다 증거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정에서 자꾸 유력 정치인들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야당 대표 14명 혹은 16명 체포 지시를 안 내렸다, 내린 바 없다라는 주장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근거들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체포 지시 여부는 사실은 징계 절차에 가까운 탄핵 심판에서는 큰 쟁점이 아니에요. 체포를 지시한 거는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유죄 무죄 여부를 다툴 때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형법 87조에 내란죄는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면 내란죄잖아요. 근데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에요. 지금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란 기관의 권한 행사가 뭡니까. 즉 계엄 선포에 대해서 계엄 해제 요구권의 의결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국회의장 여야당 대표의 체포를 지시한 거잖아요. 국회의장이 만약에 체포되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장이 없는데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절차를. 그렇기 때문에 체포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건 바로 내란죄 유죄인 거예요.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죄 유죄인 거고, 탄핵 심판은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안 되더라도 계엄군을 국회 안에 국회 활동을 방해할 목적 즉 질서 유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 안에 유리창을 깨고 투입시켜서 계엄군들이 열을 맞춰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서 돌아다녔다. 그거는 영상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봤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입증이 돼도 위헌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위헌 행위의 중대성 판단으로 넘어가는 건데 중대성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것인데 그것은요.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언행에서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을 통한 국정농단 이후에 그게 문제 되니까 특검이건 검찰이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사를 안 받았어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한 약속 불이행 자체를 봤을 때 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위헌 행위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돼서 파면해버리거든요. 대통령은 77조 3항, 국회 손댈 수 없는데 지금 무제한 계엄군을 투입한 거고 그게 질서 유지가 아니라는 건 영상을 통해서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체포 지시를 안 해도 돼요. 계엄군을 질서 유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국회에 투입하는 순간 헌법 77조 3항 위반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인 것은 그 중대성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모습들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처음에 집행을 거부하잖아요. 거기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77조 3항 위반,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의 헌법 위반은 이미 성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탄핵 심판하고 형사 재판은 다른 거다. 탄핵 심판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이미 다 소명이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모두가 영상으로 보지 않았느냐.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 쟁점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보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임지봉 > 그리고요. 체포 지시는요.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건데 이미 탄핵 심판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것도 거의 입증된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미 그 부분도 소명이 되고 있는 거다.
◎ 임지봉 > 그래서 앞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히려 이 증언을 쓸 수 있을 거다. 김세영 기자 지금은 국회 측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김세영 >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 정리 한 시간을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쟁점으로 낸 거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봉쇄 국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헌법 위헌·위법성 쟁점의 주장을 요약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어떠어떠한 헌법 조항들을 위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었고요.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도 덧붙였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계엄군 투입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증거들을 비롯해서 이 주장을 반박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한 봉쇄가 아니라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한 반박들, 또 과거 아까 앞서 언급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제시하면서 다시 반박하는 수순으로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주장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측에서는 위헌·위법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상황은 저희가 다른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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