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헌재에서 나온 녹취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3,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채택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이 제출한 각 64호에서 각 70호증까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갑 67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 75증의 법제처 2024년 법제업무열람에 대해서는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재판관]
65 내지 67, 69는 해당 기제 일시에 언론매체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도에서 증거로 채택하고 갑68, 갑70은 증거에 동의하므로 채택합니다. 나머지 64-1 내지 15는 체보를 보류합니다. 다음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갑제29, 제16, 갑38호 증2호, 49호증 10 내지 13은 재판부 평의 결과 진술과정 전부를 영상 녹화하였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모두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을 149, 150호증의 촬영 일시, 장소, 촬영자를 특정하고 을163호증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청구인 측은 의견 있으십니까?
[답변]
특별히 밝힌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현장 영상 홈페이지...
[재판관]
단위별 개표 단위 중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것 등등입니다.
[답변]
그러면 이건 작성의 공공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부동의하겠습니다.
[재판관]
을149, 150은 비진술증거로 제출된 것이고 촬영대상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을 163은 공문서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적은 지난 기일 이후 169에서 217호증 6까지 서증 번호를 붙여서 제출하셨는데 그중에서 을195, 을206,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을195, 을206이요. 목록도 있고 다 있는데 내용이...
[답변]
195의 경우에는 동영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서 증거 설명서로 대신합니다. 206호증은 204호증과 205호증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을169부터 218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희가 결정 직전에 전달을 받아서 지금 당장 인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피청구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실제 투입된 병력이 5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1000명은 투입했어야 한다고 하는 보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 조성현 경비단장도 인정한 것처럼 국회 현장에서의 병력 철수는 계엄사령부 지시가 있기도 전에 현장 판단이나 현장 병력으로부터 철수 건의를 받아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조특위 회의에 출석하여서 군 철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새벽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던 1시 3분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군을 철수하고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는 피청구인 주장과는 다릅니다. 또 박안수 계엄사령관 진술에 의하면 계엄 상황실의 종료도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루어졌고 김용현 전 장관은 새벽 4시 26분경에야 지휘관들에게 복귀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정진팔 당장 합참의장이 진술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피청구인에 대한 반박 증거입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보안실태가 심각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점검을 실시한 국정원에서조차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또 조태용 국정원장도 22대 총선 이후에 비상계엄 전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해킹 취약점이 있다는 점은 발견하였지만 이로 인해 선거 부정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선거부정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다수 제기하고 있는데 예컨대 선거연수원에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명이 계엄군에 의한 체포된 뒤 미국 정보당국에 넘겨져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심판정에서 원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선관위의 입장문, 이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하였다는 점, 등에 관련된 기사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한 불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관련 대법원 판결과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증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정권 교체도 이뤄냈습니다. 정당들의 지지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다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여당이 된 정당은 국정을 책임졌고 야당이 된 정당은 정부를 견제함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교체된 정권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므로 물리적 충돌과 극단적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우리는 7명의 대통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대통령도 있었고 사리사욕을 꾀한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대적인 상황도 다양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파탄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안보상 위태로운 상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헌정체제는 중단되고 민주공화국은 붕괴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문제, 즉 더 큰 권력의 탐욕으로 이어지고 역사적 조약으로 끌려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통제 장치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범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임을 부여받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가장 위험한 권력인 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업인 헌법수호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헌법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사용한다면 헌정 질서는 크게 훼손되거나 파괴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치주의 원칙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자해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위반 행위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헌정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반성과 뉘우침이 없습니다. 거짓말과 헛소리, 궤변 그리고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였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오히려 공권력에 대항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식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시민들의 이러한 살아 있는 민주의식 덕분입니다. 우리들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비상계엄을 무산시켜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국회를 방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밤중에 뛰어나온 용감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상관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지휘관과 장병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와 가족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무모하고 무도한 대통령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자유와 기본권은 단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면화한 가치이며 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파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를 선동하는 세력들이 인터넷과 광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굉음으로 공동체의 신뢰와 가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고 위중합니다. 공고화된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추락한 경제는 정치적 불안에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군 전체에 수치스러운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그 상처의 치유를 원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합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한 걸음씩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무모한 헌정 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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