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과 같은 날짜로 잡힌 다음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차례 증인 신문에 불참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을 요청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모레인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같은 날 열려 탄핵심판과 병행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형사재판은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라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10차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앞서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서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하고 집행을 촉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은 헌재를 찾았다 되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왔지만 오늘은 양측 대리인단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증인신문은 이르면 모레 마무리하고, 최후변론 기일을 한차례 정한 뒤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