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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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탄핵심판 아홉 번째 변론 기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12시 반쯤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2시쯤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글쎄요, 자세한 대통령의 심정은 가까운 윤갑근 변호인, 그분만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경의 변화가 왜 일어난 건지, 더군다나 헌재까지 오신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도 아직까지 그 진의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다만 일정 부분 느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금 이번 주 목요일날, 20일날 헌재 10차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그날 또 열리는 날이에요.
아울러서 또 구속취소 심문 기일도 그날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헌재 재판 변론기일 20일, 그게 어찌 보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도 있는데 오전에는 그렇게 형사재판정에서 자신의 구속취소 심문도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해야 되고 또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첫 재판이 열리는 부분인데 그것도 신경 써야 하고. 그런데 오후 2시에 대통령 자신의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일을 꼭 오후 2시에 그렇게 정말 빡빡하게 해야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9차 변론기일에 앞서서 평의 결과를 가지고 20일날 헌재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10차 변론기일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얘기를 보면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을 위해 낫겠다 판단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우상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다르게 매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이유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증인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게 만들 목적이거든요. 오늘 증인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거의 앉아 있어 봤자 특별히 할 역할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앵커]
증인이 없는 걸 알고도 왔던 거잖아요.
[우상호]
그건 바람 쐬러 나온 거죠.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나온 김에 변호인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안 계셔도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뭔가 발표할 게 없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우상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는 목적은 증인들에 대한 압박,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압박을 주겠다는 목표거든요. 사실 별로 하신 역할이 없잖아요. 긴 8시간 중에 한 10~15분 정도 발언하는 게 고작인데 그걸 위해서 계속 쭉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데 앉아 있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건 결국 압박을 가해서 불리한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증인이 없어서 특별히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앵커] 그동안 직접 증인신문을 헌재가 막았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증인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를 들었는데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증인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직접 발언기회를 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상호]
오늘은 그런 기회를 줄 이유가 없죠. 양쪽의 대리인들이 오늘 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앵커]
변론기일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관심이었거든요. 이번에 결정할 때 변경요청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이었는데 오전과 오후가 시간적으로 차가 있고 그리고 증인이나 재판부 일정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변경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상호]
대통령이 늘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변론기일 지정은 재판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정성 시비를 부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참석할 수 없으면 대리인한테 오늘처럼 위임하면 되는 일인데 그것이 공정성 시비의 주원인이 된다는 것은 트집잡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지연 전술, 날짜를 계속 미뤄서 좀 더 지연해보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변론기일에 대한 시비를 부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성태]
최후진술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까지 공직자 수사 관련해서 1심 항소심에서 마지막까지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오죽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보여주는 그런 게 재판 지연이고요. 지금 헌재 재판 변론기일 절차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일정대로 진행시켜 왔어요. 다만 8차 변론기일에 종결하기까지는 자신들이 헌재 재판관 자신들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9차, 10차를 지정해서 그 변론기일을 그대로 밀고 가자는 뜻인데 그런데 이 형사소추 피의자가 법적으로 한편으로의 형사재판을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첫날 공판준비기일에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 참여해서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도 개진하고 또 재판에 임하는 나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다 무시하면서까지 2시에 변론기일 와서 그대로 진행하라. 이 변론기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헌재 변론기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일 이번 10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난 뒤에 추가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이제 최후변론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 중요한 요청을 왜 헌재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변론기일은 다음 주 정도 변경해 주고 그다음에 최종변론 절차로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너무 헌법재판소가 피소추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 분위기도 상당히 있죠.
[앵커]
김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오는 20일, 모레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대통령 측에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날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이고요. 그날 구속취소 심문도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헌재가 오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든 근거는 그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구인영장 발부 집행 촉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받아들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상호]
저는 타당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정상 연기해 주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재판이고 인정은 인정이지, 제가 볼 때 그것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굳이 참석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대리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 다른 재판이 있어서 다른 데 참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20일날 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공판준비기일에는 보통 피고인들이 참석하지 않지만 구속취소 심문에는 참석하고 싶은 게 대통령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상호]
그러니까 그건 참석하시면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피청구인이기는 하나 의무적 참석 대상자가 아니에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은 거냐, 그때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독 윤 대통령이 정말 자주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대통령이 참석해서 전체적인 헌법재판 분위기도 파악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충분히 진술 기회를 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연기를 해 주면 어땠을까 이런 입장이시고요.
[김성태]
그러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장도 아닌데 헌재 재판소에서 그동안 법정 운영 모습은 초시계까지 갖다놓고 대리인 측의 발언, 질의 시간, 이렇게 증언, 답변시간 제한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할 말이 많고 마지막으로 이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정성스럽게 정리정돈된 내용을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오전에 자신이 벌써 구속돼서 지금 두 달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동설한에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구속을 면하면서 앞으로 형사재판이나 헌재재판에 충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20일, 그날만 좀 피해달라. 그 간절한 요청을 헌재 재판부가 이렇게 박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었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앵커]
결국 오늘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목요일은 증인신문이 이어질 거니까 한 번쯤 더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김성태]
최종 변론기일은 당연히 있어요. 마지막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나면.
[앵커]
다음 주쯤에 잡힐 거잖아요.
[김성태]
잡힐 예정이겠죠.
[우상호]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대통령의 방어권이나 변론 기회를 제공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사실 원래 종결하려고 했던 것을 한 번 더 해서 한 번 참석했던 홍장원 증인을 또 채택해 줬지 않습니까?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사실은. 과거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소위 공정성 시비나 저런 식의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피청구인 쪽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11차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상호]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변론을 더 하냐, 안 하냐의 문제. 사실 이게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한두 명 더 채택하냐,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주느냐를 가지고 탄핵심판의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트집잡기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진행된 내용으로도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다 개진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증인채택 과정도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할 거다라고 앞서서 밝히기는 했잖아요.
[김성태]
저도 중대결심을 물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소까지 도착한 상태에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부분은 오늘 9차 변론기일은 그동안 쭉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의 대리인단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까 우상호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30년 가까운 법률가로서 또 검사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변론기일의 중요성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20일날 변론기일 변경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그걸 간절히 바랐던 것 같아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마당이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지금까지 1차부터 8차까지 하면서, 오늘 9차지만 상당히 자신들의 방어권이나 또 변호인 측 입장이 재판부에 그대로 많이 반영되어지고 또 수용되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대체로. 그런 마당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지금 20여 명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변호인 사퇴를 결심해버리면 헌재 입장에서도 최종 변론기일을 확정하고 또 지금까지 10차,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는 변론기일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사법적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앵커]
모레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아마도 증인신문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가 증인들에 대한...
[김성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헌재 평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앵커]
만약에 증인신문이 목요일이 마지막이 되고 다음 주에 최후변론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두 분 입장이 갈립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최종 판결이 언제 날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종변론이 2004년 4월 30일이었고 14일 만인 2004년 5월 14일에 탄핵이 기각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27일에 최종 변론이 있었고 3월 10일, 1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변론이 종결된다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우상호]
평균적으로 보통 2주 정도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대개 11~14일 사이에 이뤄진 선례를 보면 이번에도 기일 2주 안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3월 10일 이내, 3월 초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 만일 20일날 10차 변론기일을 종결짓고 다음 주 최종변론을 헌법재판관이 기일을 잡아버리면 그게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된다 치더라도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보면 2주 안에는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3월 10일 전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단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목요일날 10차 변론기일에서 지금까지 특히 증인으로 나왔던 핵심 증인, 이분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이렇게 달라져서 많은 혼선을 빚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평의에서 더 이상 실질적으로 증인들을 헌재에서 직접 불러서 증언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헌법적, 위헌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면 아마 최종 변론 짓고 종결하겠죠.
[앵커]
지금 시각 3시 56분, 4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9차 변론기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양쪽의 의견을 듣는 날인데 국회 측의 입장이 2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측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 변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의 침탈과 무력화 시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군과 경 2466명이 투입됐다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령이 80년대 포고령과 쌍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계엄 관계자 진술조서와 국무회의록도 제시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내란 혐의겠죠.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령 선포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그 계엄령 선포 이후에 진행됐는지를 기초로 이것이 왜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국회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를 뺐다,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우상호]
그건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를 어떻게 다툴 거냐에 대한 문제는 형사재판에 가서 다툴 거고요.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케 했기 때문에 내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죠. 다만 여기서 이게 내란죄냐 아니난을 다툼으로 인해서 탄핵심판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발표하고 있는 국회 측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계엄령 발표가 80년 5월 발표한 계엄령과 유사하게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실제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회 측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 제시한 부분 5가지가 있는데 계엄 준비 과정, 계엄 선포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 그리고 국회 봉쇄 침입,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그리고 정치인, 법조인 체포 시도 등 5가지를 정리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포고령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포고령 1호가 국회활동 금지, 이것이 국회 측에서는 독재적 발상이다. 그리고 위헌, 위법성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 언론출판의 자유, 정당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포고령에 대한 국회 측은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지금까지 헌재가 오늘 9차 변론기일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헌재재판관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사항이 계엄절차의 위법성 여부였어요. 두 번째는 국회 선관위, 헌법기관들 계엄군이 장악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자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고 세 번째가 정치인 체포 지시, 이런 걸 헌재 재판관들이 8차 변론기일을 통해서 그 증인들에게 집요하게 이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헌법을 침해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여부 가를 기준점을 아무래도 부각시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오늘 국회 측 입장은 아무래도 계엄포고령을 통해서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의 중심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기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그 포고령 1호에. 그래서 그날 국회가 계엄 발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국회는 대통령이 행한 계엄 선포를 즉각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국회가 부여받고 있거든요, 헌법에서. 그걸 한마디로 군을 동원해서 막았다, 그 부분을 국회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9차 변론기일에 국민의힘 나경원, 강승규 의원이 방청을 했는데요. 지금 잠시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성이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헌법재판의 심리가 재판을 좀 지켜보니까 역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헌재가 이런 위헌, 위법성을 따지는 또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성을 따지는 그 심리 자체가 너무 편향적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또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수차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모습에서 헌재의 이런 재판 절차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의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이를 정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는 그런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기자]
오늘 끝까지 못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강승규]
네, 그런 일정이 있어서요.
[앵커]
나경원, 강승규 의원이 헌재에서 나가면서 하는 발언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증거 채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에서도 이 내용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당사자들의 진술이 바뀌었을 경우 검찰 진술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우상호]
지금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이 번복되었거나 할 때 그 번복된 진술들을 다시 또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들을 여러 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언에 관련된 증인을 또 채택하고 사실조사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 헌법재판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행한 행위를 중심으로 보면서 그것의 목적과 그것에 부합되는 관련 증거들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벌을 목적으로 그 본인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엄밀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런 측면들을 헌법재판소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범죄행위들을 일일이 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위헌에 가깝냐, 아니냐만 따졌고 거기에 부합되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건 한 1년간 해야 돼요. 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강승규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잠깐 앉아 있다가 마치 헌법재판 전체가 불공정하다는 식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저는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몰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20일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 증인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두 차례 불출석한 경우도 있었죠. [앵커] 변호인이 YTN에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가 다시 한 번 지금 불출석을 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집행을 촉탁한 만큼 이 부분이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태]
저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봐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동안 8차까지 있었던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한 이야기와 또 다른 지금 현재 헌재 증인들이 다른 배치되는 증언이 나와서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진술한 그 공소내용, 기소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재 헌재가 그 사건기록과 기소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은 정문을 비롯한 국회를 둘러싼 경찰이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국회 진입을 통제했느냐, 막았느냐. 또 체포를 시도했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고 일방적인 검찰의 진술을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는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여러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헌재에는 이렇게 세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가 물론 건강상 이유가 첫째겠지만 뭔가 헌재의 공개재판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상호]
명백하게 본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의사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압력을 받고 자기 진술을 번복했을 경우에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고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대통령 측이 간절하게 진술 번복을 원하겠지만 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저는 설사 강제구인되더라도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 측에서 마무리 발언 중인 것으로 상황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서 모두 증인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만일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헌재 출석을 기피할 경우 그래서 강제구인까지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강제구인 요청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법원이 수용해서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헌재 재판정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강제적인 수단은 없죠. 다만 본인은 헌재 재판정에서 자신이 지금 현재 내란죄 중대범죄자로, 여기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형사재판에서 최선을 다할 입장이지, 쉽게 말하면 헌재 재판정에서 자신이 건강도 안 좋은데 거기 가서 이러쿵 저러쿵 자신은 서기 어렵다는 그 입장일 겁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들은 소추 사유 입증 증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정치인 체포 지시 부분인데 여인형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조지호 청장에게 전달했다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잖아요. 앞서서 증거 예시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금 현재 체포자 명단을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 대상들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에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헌재 재판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입장도 역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좀 입장이 달라요. 경찰청에서 수사한 내용이 검찰에 최종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같이 구인영장을 통해서라도 법정에 세워달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다툼이 있을 핵심증인입니다. 지금 현재 헌재재판관 입장에서는 아까 우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쉽게 말하면 사법적인 범죄의 양형을 가지고 다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판단만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은 계엄절차의 위법성이라든지 국회 선관위 장악 시도를 했나,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 이런 게 쉽게 말하면 헌법을 위배, 헌법을 침해했는지 사실관계를 헌재 재판관들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헌재가 탄핵심판의 선고를 할 가장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진술을 지금 현재 증언을 들어야 될 헌재 재판관들이 핵심증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논란이 클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다르고 지금은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국회 소추인단 측 김이수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 변론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국회 측에서 포고령 제1호 1항은 정당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 그리고 포고령 3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고 4항은 단체행동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지금 포고령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헌 여부를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우상호]
왜냐하면 계엄 선포의 목적과 어떻게 앞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은 포고령에 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만 설명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포고령에 담겨 있는 거죠. 그 1항이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포고령에 보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고, 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포고령에 담겼기 때문에 포고령이 각 항목별로 왜 이것이 위헌 사유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포고령만으로도 위헌성이 거의 입증이 돼서 탄핵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앵커]
지금 계속 들어온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계엄이다라는 부분들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을 또 국회 측에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로 민주공화국 안정성이 무너졌다.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독재권력 제한 장치가 해제가 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헌법수호 관점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김성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에 이런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정국을 전환시키고 또 정치를 안정시켜가는 그런 집권수단 방법으로 포고령이 자주 인용되고 사용될 수도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아픈 대목이에요. 여기서 포고령 1호 자체가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또 정당활동과 그런 정치, 결사집회시위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부분이 아픈 대목이죠.
[앵커]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 변호사인 김이수 변호사의 마무리발언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시각이 4시 12분입니다. 2시부터 9차 변론기일이 시작됐고 2시간 넘게 들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무리발언이 끝나면 대통령 측의 반박 발언이 2시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속보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국회 측 입장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을 돌파하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포고령을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서 약점을 돌포하려 계엄 선포한 대통령이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호]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를 야당이 사실상 장악해서 다 막았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과연 이런 경우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군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런 측면을 국회 쪽에서 강력하게 지적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현재는 휴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시 30분에 다시 재개가 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 측 입장을 2시간 넘게 들어봤고요. 잠시 후 4시 반부터는 대통령 측의 입장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지금 현재 9차 변론기일은 휴정한 상태고요. 잠시 후 4시 반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속개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 듣고 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데 지난해 총선 직전에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한 검사에 대한 추천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태]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구속수감되고 난 이후에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명태균 수사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대통령 내외분이 명태균 씨가 통화 내지는 SNS를 통해서 특히 국민의힘 공천 관련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창원지검에서 판단이 되지 못한 건데 중앙지검으로 이송시켰다는 건 이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금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명태균 씨하고는 통화 내용이나 SNS 내용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소환조사 유도. 그렇다고 해서 서면이라든지 방문, 제3의 장소를 택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중앙지검이 어떤 형식으로서 명태균 수사의 종결을 가져갈 것인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명태균 씨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9차 변론기일 휴정인 상태라고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4시 반에 속개할 예정인데 휴정하기 전에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10차 변론기일, 모레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의 조정을 거듭 요청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20일 구속취소 심문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조정을 요청드린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헌재가 앞서 얘기했던 구인 촉탁 등의 사유가 없어졌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헌재에서 있었던 녹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중간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지난해 총선 직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전 검사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녹취가 공개된 건 아니고 명 씨의 주장이거든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상호]
처음에 이 사건이 터져나왔을 때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은 결국 대통령 내외분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조력을 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이 사건의 얼개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창원지검에 보냈을 때부터 우리가 걱정했던 건 이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정도의 문제로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사실대로 됐죠. 결국 창원지검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못하고 그냥 서울지검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건 창원지검이라 하더라도 대검 차원에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냐고 기대해서 참고 왔었는데 이제는 검찰 차원의 조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런 판단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제대로 된 조사를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거는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명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으니 창원 의창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했다는 건데 결국 공천은 못 받았잖아요.
[우상호]
공천에 대한 부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진행되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문제는 대통령 부인이 1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로 확인되는 거거든요. 됐냐, 안 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우연히 한 건만 해 준 것이 아니라 또 이것 외에도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여러 개의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서 나온 녹취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3,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채택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이 제출한 각 64호에서 각 70호증까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갑 67호증 서울고등법원 판결, 75증의 법제처 2024년 법제업무열람에 대해서는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재판관]
65 내지 67, 69는 해당 기제 일시에 언론매체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도에서 증거로 채택하고 갑68, 갑70은 증거에 동의하므로 채택합니다. 나머지 64-1 내지 15는 체보를 보류합니다. 다음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갑제29, 제16, 갑38호 증2호, 49호증 10 내지 13은 재판부 평의 결과 진술과정 전부를 영상 녹화하였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모두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을 149, 150호증의 촬영 일시, 장소, 촬영자를 특정하고 을163호증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청구인 측은 의견 있으십니까?
[답변]
특별히 밝힌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현장 영상 홈페이지...
[재판관]
단위별 개표 단위 중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것 등등입니다.
[답변]
그러면 이건 작성의 공공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부동의하겠습니다.
[재판관]
을149, 150은 비진술증거로 제출된 것이고 촬영대상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을 163은 공문서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적은 지난 기일 이후 169에서 217호증 6까지 서증 번호를 붙여서 제출하셨는데 그중에서 을195, 을206,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을195, 을206이요. 목록도 있고 다 있는데 내용이...
[답변]
195의 경우에는 동영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서 증거 설명서로 대신합니다. 206호증은 204호증과 205호증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을169부터 218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희가 결정 직전에 전달을 받아서 지금 당장 인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피청구인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실제 투입된 병력이 5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1000명은 투입했어야 한다고 하는 보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 조성현 경비단장도 인정한 것처럼 국회 현장에서의 병력 철수는 계엄사령부 지시가 있기도 전에 현장 판단이나 현장 병력으로부터 철수 건의를 받아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조특위 회의에 출석하여서 군 철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새벽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던 1시 3분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군을 철수하고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는 피청구인 주장과는 다릅니다. 또 박안수 계엄사령관 진술에 의하면 계엄 상황실의 종료도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루어졌고 김용현 전 장관은 새벽 4시 26분경에야 지휘관들에게 복귀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정진팔 당장 합참의장이 진술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피청구인에 대한 반박 증거입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보안실태가 심각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점검을 실시한 국정원에서조차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또 조태용 국정원장도 22대 총선 이후에 비상계엄 전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해킹 취약점이 있다는 점은 발견하였지만 이로 인해 선거 부정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선거부정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다수 제기하고 있는데 예컨대 선거연수원에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명이 계엄군에 의한 체포된 뒤 미국 정보당국에 넘겨져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심판정에서 원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선관위의 입장문, 이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하였다는 점, 등에 관련된 기사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한 불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관련 대법원 판결과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증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정권 교체도 이뤄냈습니다. 정당들의 지지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다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여당이 된 정당은 국정을 책임졌고 야당이 된 정당은 정부를 견제함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교체된 정권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므로 물리적 충돌과 극단적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우리는 7명의 대통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대통령도 있었고 사리사욕을 꾀한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대적인 상황도 다양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파탄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안보상 위태로운 상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주화 이후 어느 대통령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권력을 사용하는 순간 헌정체제는 중단되고 민주공화국은 붕괴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문제, 즉 더 큰 권력의 탐욕으로 이어지고 역사적 조약으로 끌려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대통령도 꿈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금단의 행위,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통제 장치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침범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임을 부여받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가장 위험한 권력인 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업인 헌법수호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헌법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사용한다면 헌정 질서는 크게 훼손되거나 파괴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치주의 원칙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자해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위반 행위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헌정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반성과 뉘우침이 없습니다. 거짓말과 헛소리, 궤변 그리고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였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오히려 공권력에 대항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식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시민들의 이러한 살아 있는 민주의식 덕분입니다. 우리들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비상계엄을 무산시켜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국회를 방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밤중에 뛰어나온 용감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상관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지휘관과 장병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와 가족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무모하고 무도한 대통령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자유와 기본권은 단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면화한 가치이며 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파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를 선동하는 세력들이 인터넷과 광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굉음으로 공동체의 신뢰와 가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입은 상처는 깊고 위중합니다. 공고화된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추락한 경제는 정치적 불안에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군 전체에 수치스러운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그 상처의 치유를 원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합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한 걸음씩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무모한 헌정 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김이수 변호사의 정리 발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속개됐습니다. 4시 반부터 속개가 됐고요. 그리고 20일 모레 10차 변론기일은 1시간 늦게 시작될 거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은 오후 3시에 한덕수 총리, 5시에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저녁 7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황이죠.
일단은 아직 예정이어서 7시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인영장과 관련해서 헌재는 변호인과 출석 논의를 하겠다라는 속보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2시부터 있었던 국회 측의 요지 설명, 마무리발언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김성태]
아무래도 탄핵소추 국회 변호인 측으로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보다는 훨씬 국회 측 입장을 대변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 통치권 행위의 그 범위를 벗어난, 한마디로 위헌적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복귀돼서는 안 된다. 결론은 헌재가 최종심판 선고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줘야 한다는 그렇게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국회 측에서 저렇게 최종변론 입장은 이미 예측한 내용이죠.
[앵커]
저희가 대통령 측의 입장은 들어보지 못해서 일단 국회 측의 이야기를 두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어떻게 보셨나요?
[우상호]
지금까지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된 여러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이번 계엄 선포가 매우 위헌적이고 또 그것이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리까지 제약했던 만큼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를 설명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기각되어서 대통령이 복귀하게 될 경우에 올 더 큰 헌정 혼란도 참고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대단히 잘 정리된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분석을 해 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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